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색인검색
  •       (예 : 제215회 → 215)

취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상용 의원
발언일자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상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폐광지역 내 치매요양병원 유치 건의
ㅇ 중앙치매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850만 명중 약 10.2%인 87만 명이 치매환자이며 강원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31만 명 중 약 11%인 3만 4천 명이 치매환자로 분류되어 그 비율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음.

ㅇ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치매센터에서 재산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17년 기준  2,074만 원으로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조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폐광지역에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정부에 요구해 주기를 바람.

ㅇ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폐광지역에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면 치매환자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부양자의 치료비용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ㅇ 아울러 병원의 건립은 지역 내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환자 보호자의 꾸준한  방문은 인근 지역 관광과 음식문화 발달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이에 다시 한번 강원도에 요청드림.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 고도화 및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폐광지역의 사회 공헌화와 지역사회 복지증진, 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해 폐광지역 내 요양병원 건립의 긍정적 검토와 함께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치매국가책임제」시행(’17.9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이 지역사회에서의 치매관련 주요 의료시설로서의 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ㅇ 치매전문병동 개설은「의료법」제3조제2항의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갖춘  시설만 가능

ㅇ 현재, 도내에서 치매전문병동 설치가 가능한 공공요양병원은 2개소(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강릉도립요양병원 80백만 원,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90백만 원)

ㅇ 앞으로 폐광지역(강원남부 권역)에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치매전문병동”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제305회 5분자유발언 사후관리카드(305-4).hwp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