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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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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 본회의 종결 : 1건 5분
자유발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김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ㅇ 지난 6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중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 등임.

ㅇ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회에 인사권만 주고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은 지자체에 그냥 남겨 놓았는데 본 의원은 정부에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ㅇ 또한 정책지원관을 2023년까지 의원 정원의 2분의 1로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 입법지원을 위해 충원한 유사 인력을 정책지원관 정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강원도의회의 경우 23명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18명 만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임.

ㅇ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강원도의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속 법령 개정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현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ㅇ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활동 근거가 되는 국회법이 있듯이 더 많은 수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에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함.

 ⇒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완전한 지방자치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이 제정 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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