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색인검색
  •       (예 : 제215회 → 215)

취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정유선 의원
발언일자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정유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동물복지 정책에 관하여
ㅇ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
ㅇ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포함되나, 축산물의 가공·유통을 규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은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식용 개고기를 만드는 개의 도축·유통 과정은 법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ㅇ 결과적으로 개의 도살은 무법지대에 있으며, 일부 흑염소 도축장에서는 대단위 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원도는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로 답변하였음.
ㅇ 현재 강원도청 앞에서는 개 도살 금지를 외치는 동물보호단체와 대한 육견 협회의 맞불 집회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음. 반려동물의 메카도시로 자리 잡겠다던 춘천은 동물학대를 묵인하는 도시가 되었고, 강원도는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음. 그러나 브라이트 감독의 개고기 산업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누렁이`에서 악마화 되기만 했던 개 농장주의 너무나 가난한 처지나 개소주가 건강에 좋다는 소박한 믿음으로 건강원을 꾸리는 시장 상인의 이야기는 개 식용 산업을 단순히 동물학대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줌. 
 ⇒ 강원도가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꿈꾼다면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함.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해야 하며,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과 동물 보호정책 지원으로 동물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임. 먹는 개와 함께 사는 개를 구분하지 않는 동물 복지정책, 이제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강원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동물방역과(연락전화 : 249-2670)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16.09.01.) 강원도 동물복지 5개년(’16~’20) 계획 수립
    - (’18.09.28.)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공포
    - (’20.09.29.) 강원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수립
    - (’21.07.30.)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ㅇ 동물보호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17.10.31.) 동물방역과 신설(4개 담당, 14명)
    - (’18.12.01.) 반려동물T/F 신설(1개 담당, 3명)
    - (’20.10.23.) 반려동물담당 신설(1개 담당, 4명)
    - (’21.08.12.) 반려동물지원센터운영 전담조직 신설 건의(1개담당,6명)
□ 향후계획
  ㅇ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추진 : ’22. 1월 ~
  ㅇ 반려동물 문화축제 추진 : ’22. 3월 ~
  ㅇ 반려동물지원센터 준공 : ’22. 8월
  ㅇ 도민 대상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3. 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02-6.hwp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