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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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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남상규 의원
발언일자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남상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사유지 도로사용료 지급 대책에 관하여
ㅇ 강원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도로부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도로 관련 피해 사건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음.
ㅇ 현행 도로를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포함되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토지 공여자와 도로 사용자에 대한 계약서가 부재하며, 도로 부지의 상속이나 매도 등에 따라 소유자가 변하면서 소유권 주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함.
ㅇ 춘천시의 경우 전체 도로 필지 수의 55.7%가 사유지이며, 전체 도로 면적의 21.5%가 사유지임. 이 부분의 경제적 가치는 4,600억 원이 넘음. 
ㅇ 도로의 관리와 운영·책임은 강원도정이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음.
ㅇ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지적 불일치 문제로 과거 지적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의 도로, 현재의 지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확히 잡아주는 것으로 개선이 가능함. 
ㅇ 이 밖에도 동 지역 특정 도로 구간, 도시 외곽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 신규 주택개발단지 형성, 국도와 지방도, 지역간선도로, 기타 여러 도로상에도 사유지가 포함 문제가 있음. 
 ⇒ 우리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행정에 탈취당하고 있음. 강원도민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사유재산권은 보전되어야 하며 사유지 도로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도로과(249-283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국    도】
▪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 후 예산 배정
  - ‘21년 국비 배정 : 50필지 18,194㎡, 791백만 원
    · 1차 : 41필지 17,407㎡, 740백만 원
    · 2차 :  9필지    787㎡   51백만 원

【지방도·국지도】
▪ 도내 지방도·국지도 체불용지 현황 
  - 5,057필지 1,463,315㎡ 보상 추정액 30,000백만 원
▪ 지방도·국지도 체불용지 보상 해소 추진 : 년 1,000백만 원 예산 편성
  - ‘21년 보상 목표 : 67필지 33,361㎡ 
▪ 향후 계획
  - ‘22년 보상 수요조사 : ’21.8월 중
  - ‘22년 체불용지 보상 예산 증액 노력 : 2,000백만 원

【시군도·농어촌도로 등】
▪ 해당 시군에서 자체 보상 중
  ※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에 의해 순차 보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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