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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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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정유선 의원
발언일자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정유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골목형상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ㅇ 중소기업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 1,000명으로 `19년보다 7만 5,000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영업자 만 명이 감소한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자영업자 수 감소율이 4.8%로 가장 높았음.
ㅇ 반면 지난 2월 말 서울에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신규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열흘 동안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이같이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내 조경이나 휴식공간으로 꾸민 공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소자본의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실내 공원은커녕 주차공간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동안 소상공인의 대표적 업종인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 생활밀접형 업종은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비롯해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가 불가능했음.
ㅇ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8월 지방정부가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을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골목형 상점가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3월 현재 전국 30여 개 지방정부가 골목형 상점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원도의 발 빠른 대응이 아쉬운 시점임.
 ⇒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소비 트렌드에 맞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더 중요한 시점임. 강원도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강원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경제진흥과(연락전화 : 249-3212)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21. 4월)
  - 골목형 상점가 지원근거 마련 
  - 전통시장지원센터 조직개편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전통시장지원센터 → 상권활성화센터)

ㅇ 시군 조례 제·개정 완료(6개 시군) : 춘천,원주,강릉,동해,홍천,횡성
  - 연내 추진(7개 시군), 미 추진(5개 시군)    
 
ㅇ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컨설팅 추진(상권활성화센터)
   -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 지원 및 컨설팅
   - 골목상권 발굴 및 육성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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