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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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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병헌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ㅇ 무형문화유산은 사람 간의 전승, 세대 간의 전승이 유일한 전승체계로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문화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에 시행하였으나, 지정된 문화재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ㅇ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목록화하고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등재하고 연구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만 보전과 전승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 반드시 무형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함. 
ㅇ 지난해 강원도에 문화유산과가 만들어지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유형문화재 중심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빠르게 소실되어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편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 인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그리고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좀 더 선구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문화유산과(249-3555)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 관련 조례 검토 및 시‧군 무형문화유신팀 신설]

□ 추진내용
  ㅇ 현재, 전승에 한계가 있는 비지정 무형문화재는 문화유산과 신설의 계기로 새로이 발굴하여 전승토록 가치 등에 따라 적극 지정하고 시군을 통해 더욱 독려하겠으며,
  ㅇ 조직 개편 시 조직과 인력 추가 등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정책기획관)와 협의 추진
  
□ 향후계획
 ㅇ 도 및 시‧군 무형문화유산팀 신설은 관련 업무량 및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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