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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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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안미모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안미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주거복지기금 조성 필요하다)
ㅇ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10.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아동 100명 중 11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살고 있음.
ㅇ 최근 상정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빈곤아동의 주거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강원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서도 주거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그러나 문제는 주거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재원임. 강원도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효도아파트 공급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지원사업도 주거 기본법에 따라 추진 가능했지만 단 1원도 지원된 바가 없음. 이에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함.
⇒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 인재양성의 첫걸음이며 인간 존엄의 기본이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기도 함.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이 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주거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을 요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예산과(249-4164), 건축과(249-3468)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예산과
□ 향후계획
 ㅇ 도 주거정책부서인 건축과에서 주거복지 관련 기금 설치 검토 시 소요 재원 등 검토

2. 건축과 
□ 그 동안 주거빈곤 아동 등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추진(실적)
  ㅇ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아동 등 저소득층 우선 공급
    - (행복주택) 13개 시군 / 28개 단지 / 4,028호 
    - (마을정비형) 9개 시군 / 11개 단지 / 1,045호
    - (전세·매입임대) 5개 시 / 688호 * 아동 등 공공임대 유형
  ㅇ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 지속 추진
    - (주거급여) 임차 및 수선유지 급여 지원(9,217명)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중 소년·소녀 가장 등 집수리 지원

 □ 향후계획
  ㅇ 도,시군 및 LH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속 노력
    - 빈곤 아동가구 및 주거 취약가구 적극 발굴 및 이주·정착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ㅇ 주거복지기금 설치·운영은 사례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
    - 타시도 조례제정, 주거복지기금 운용 등 사례 분석 등
    - 도 재정여건 및 예산부서 검토 등 필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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