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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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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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안미모 의원 | |
발언일자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안미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 |
발언요지 | 제 목 |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주거복지기금 조성 필요하다) |
ㅇ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10.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아동 100명 중 11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살고 있음. ㅇ 최근 상정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빈곤아동의 주거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강원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서도 주거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그러나 문제는 주거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재원임. 강원도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효도아파트 공급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지원사업도 주거 기본법에 따라 추진 가능했지만 단 1원도 지원된 바가 없음. 이에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함. ⇒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 인재양성의 첫걸음이며 인간 존엄의 기본이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기도 함.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이 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주거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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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예산과(249-4164), 건축과(249-3468)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1. 예산과 □ 향후계획 ㅇ 도 주거정책부서인 건축과에서 주거복지 관련 기금 설치 검토 시 소요 재원 등 검토 2. 건축과 □ 그 동안 주거빈곤 아동 등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추진(실적) ㅇ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아동 등 저소득층 우선 공급 - (행복주택) 13개 시군 / 28개 단지 / 4,028호 - (마을정비형) 9개 시군 / 11개 단지 / 1,045호 - (전세·매입임대) 5개 시 / 688호 * 아동 등 공공임대 유형 ㅇ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 지속 추진 - (주거급여) 임차 및 수선유지 급여 지원(9,217명)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중 소년·소녀 가장 등 집수리 지원 □ 향후계획 ㅇ 도,시군 및 LH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속 노력 - 빈곤 아동가구 및 주거 취약가구 적극 발굴 및 이주·정착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ㅇ 주거복지기금 설치·운영은 사례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 - 타시도 조례제정, 주거복지기금 운용 등 사례 분석 등 - 도 재정여건 및 예산부서 검토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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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296-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