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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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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미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미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대한 제언
ㅇ 강원도 기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20년 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3개 기금을 제외하고, 9개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되어있으나, 그중 4개 기금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적정한 심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있음. 
ㅇ 그리고 기금 관련 조례 중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조례는 4개만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교부조건에 명시한다고 답변되어 있어, 관련 조례 등에도 근거 마련이 필요함.
ㅇ 각 기금사업의 정산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은 `19년 정산을 실시하면서 7개 단체에 대하여 부적정 사용분 등 1천3백3만 7천440원을 환수한 실적이 있었으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보임. 지방행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함. 첫째,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둘째, 2019년도 사업만이라도 기금 관련 사업의 적정 심의 여부와 보조사업 정산검사 적정여부에 대하여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착수하여 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예산과(249-4164), 감사위원회(249-3444)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예산과
□ 추진상황
 ㅇ (보조사업 추진 기금) 8개 기금
   - 남북교류협력, 재난관리, 자활, 양성평등, 청소년육성, 식품진흥, 폐광지역개발, 비축무연탄관리 기금
 ㅇ (기금 보조사업 관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보조사업 심의는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
 ㅇ 기금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사업부서 협조공문 시행 (2020.12.30. 예산과-19802호)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보조사업 심의를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
   -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향후 각 기금 조례 개정 수요 시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조항 신설
2. 감사위원회
ㅇ 강원도 본청 대상 보조금(기금포함) 감사실시
 - 감사기간 : 2020.12.16.~12.31.(11일간)
 - 감사대상 :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외 20개 부서 *‘18~’19 민간보조사업
 - 감 사 반 : 보조금감사담당 외 2명
 - 감사중점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정산검사 등 보조사업 전반
ㅇ 향후계획
 - 도 소관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부서별 자체점검 결과를 감사위원회 제출, 반기별)
 - 부서별 자체점검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연말 보조금 감사 실시
 - 감사결과 : 총 6건 지적(시정 2, 주의 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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