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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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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상화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상화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ㅇ 이번 강원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코로나 19 감염병 전국적 확산에 따라 보건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식품안전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ㅇ 감염병 업무와 식품안전업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식품의약과를 폐지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업무의 효율성 약화 및 심각한 식품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현재 강원도 식품위생직의 정원은 1명으로 타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부족하며, 식품위생직렬로 이루어진 기구가 없어 식품안전 연구기능 및 정책기능의 약화도 우려되고 있음.
 ⇒ ① 결론적으로 보건업무의 성장은 반드시 식품안전업무와 동반성장 되어야 하고, 강원도는 자연관광과 더불어 식단의 세계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전문 행정기구인 식품안전조직을 강화시켜야 함.
    ② 식품안전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정책과를 보건식품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위생직렬을 1개팀 이상으로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정책기획관(249-2265)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보건조직 조직 개편(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 개정, ‘20.10.23.)

 ㅇ 보건정책과 명칭변경 및 기능 재편
  - (명칭변경) 보건정책과 → 보건위생정책과
  - (기능재편) 식품위생기능 보건위생정책과로 통합

□ 식품위생직렬 정원 증원(정원 조례·규칙 개정, ‘21.4.2.)

 ㅇ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기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위생정책과에 식품위생직 정원(1명)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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