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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사)자치분권연구소 업무협약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331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의장 한금석입니다. 

   오늘 자치분권연구소와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우리 강원도의회까지 방문해주신 자치분권연구소의 신정훈 이사장님과 이상인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의 자치분권연구회 회장이신 허소영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해야만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지방의회 자체적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 자치분권연구소와 우리 강원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먼 길까지 와 주신 자치분권연구소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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