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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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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603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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