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제정 청구취지 공표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1010 | ||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1. 20. 강 원 도 의 회 의 장 |
|||||||
첨부파일 |
|
다음글 | 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이전글 |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