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중계방송시스템 구축 규격서 초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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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9-03-11 | 조회수 | 2491 | ||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중계방송시스템구축 규격서 초안 공고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제4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정중계방송시스템 구축」관련 규격서 초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강원도의회사무처장 1. 예고 사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위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실에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의견 제출 기간 : 2019년 03월 11일 ~ 3월 15일 나. 규격서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사항 마. 의견서 제출 : ☎ 033-249-5074, FAX:033-249-5023 붙임 : 1. 규격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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