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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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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445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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