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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디자인재단 채용과 운영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8-06 조회수 580
최근 설립된 강원디자인 재단은 왜? 채용 시 "지역인재(강원도민 가산점)채용 제도"가 없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 디자인관련 재단이나 진흥원은 채용시 대부분 지역인재 가산점을 주던데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강원도 출연기관인데요? 요즘 지역혁신도시의 정부 공공기관들조차 지역인재채용을 30%까지 의무화하는데 강원도에서 출연한 강원디자인진흥원이 그러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공모전이나 사업을 진행할때도 다른 디자인진흥원이나 공공 재단은 외부 인력풀이 참여시켜 공정하게 심사하고 운영하려는데 여기는 외부인사 인력풀 자체를 뽑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합니다.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공모전이나 사업시행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부일 2021-08-06 회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처리일 2021-08-06

❍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원디자인진흥원 채용과 운영 관련’ 진정민원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 토 결 과

 

채용 관련

-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등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강원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및 인사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문의주신 지역인재가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서는‘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위의 규정을 참고하더라도 진흥원에서 공고한 채용은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한다기보다 채용계획과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관련

- 강원디자인진흥원은 2020년 개원 이래 도내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디자인지원 및 디자인전문회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원 사업 및 공모전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 중 공급기업 선정평가는

  • 2020년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27명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3배수인 예비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사업 신청기업의 평가위원 추첨을 통해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지역 내 2명, 지역 외 5) 운영하였고,

  • 2021년은 2020년 10월에 지역 내외 디자인전문가로 구성한 디자인닥터POOL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의 3배수인 예비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사업 신청기업의 평가위원 추첨을 통해 5명의 위원을 선정(지역 내 2명, 지역 외 3) 운영하였습니다.

 

- 그간 우리 진흥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의 공개모집과 디자인 닥터POOL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활용 등을 병행하여 심사·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귀하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큰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디자인 전문 인력 POOL을 지원사업 시행 외부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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