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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춘천 평화의집을 조사해 주세요
작성자 권○○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301
성 명 서
- 춘천평화복지재단 부당노동행위, CCTV불법감시, 부당해고 강력히 규탄한다!
- 강원도는 불법 비리 자행하는 재단을 감사하고 대표이사 즉각 해임하라!
-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갑질과 노조탄압 일삼는 대표이사 즉각 구속하라!

춘천 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이하“대표”)는 오랫동안 노조 파괴를 위해 갑질과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를 자행하고, CCTV 조작으로 조합원을 표적 감시하고, 시설장의 부당해고를 획책하고 있다.

그동안의 소문으로 떠돌던 재단의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이 (현)시설장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통해 진실로 밝혀져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3월 공채된 시설장은 입사부터 최근까지, 대표이사로부터 노조와해를 위해 핵심간부인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을 반드시 몰아내고 조합원들도 탄압하라는 지시(계획서 제출)를 줄기차게 강요받아왔다.

또한, 대표는 노조 파괴와 춘천시 기능보강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협박과 꼼수로, 춘천평화의집(장애인 시설)을 시에 휴지 신청하려고 이사회 개최(4/26)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 요양원의 사익추구를 위해 시설 장애인의 전원도 획책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재단)은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와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존재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악질 대표의 심각한 불법과 비리 행태는 참으로 반사회 복지적이고 파렴치하다.

최근 대표이사는 노조 파괴 지시, 불법, 비리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인 시설운영을 주장해온 시설장(노조 조합원)을 제거하려고 온갖 징계 사유를 동원하여 부당해고 절차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부일반노동조합에서는 사회복지 정의와 노조사수를 위해 춘천시에 춘천평화복지재단의 비리 감사 실시와 대표이사 즉각 해임 조치,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와 구속, 시설장의 해고 공작 중단, 장애인을 볼모로 한 시설 휴지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1. 04. 09.

중부일반노동조합(위원장 임미모 )
회부일 2021-04-20 회부위원회 처리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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