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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옥상 지붕 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76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3799 해당 건은 이미 21년도에도 뉴스로 다뤄졌고, 그 전부터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로 일반적인 건물주들은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옥상 우레탄 방수 시공이 불법이 아니듯이 그냥 단순히 우레탄 방수를 대체한다는 생각뿐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이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라면 이미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던 사안이니만큼 전국의 모든 주택 건물주들에게 해당 지붕공사는 불법증축이 될 수 있으니 시공 전 시청에 문의해달라는 공문이나 홍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법을 숙지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건이 불법이라면 시공 업자들부터 먼저 계도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지, 시공 업자들로부터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말만 듣고 돈을 들여 시공한 건물주들을 우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해자는 봐주고 피해자만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단속나온 공무원의 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시공 업자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결과'만 때려잡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시공 업자들은 모두 옥상 지붕은 불법이 아니라고 건물주들을 속입니다. 대부분 주변 주택들도 몇년 전 시공했는데 멀쩡히 잘 있으니,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큰 의심없이 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업자들에 속아 시공을 했고,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피해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나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게하고, 피해자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막골 박물관 쪽에도 옥상지붕을 시공중이고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춘천시는 이걸 왜 방관하고 있다가 시공이 끝나고 나면 단속을 나오나요? 시공 업자는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2.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이미 몇년 전부터 지어진 지붕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단속을 나온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졸속행정 아닌가요? 시골 구석에 있는 집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사무실 건물들 옥상도 지붕 시공되어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옥상 지붕이 불법이지만 민원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단속이 안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확률 게임도 아니고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처벌을 할거면 전국 모든 옥상 지붕을 동시에 단속하세요. 결과적으로 전 방수를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하는건 증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사람도 비가오면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쓰는 이런 일상행동을 불법이라고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지붕이나 테라스에 방수를 위한 행위를 불법건축물로만 보고 민원 접수시에만 처리하는 공무원행정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 접수되었으니 행정적 처리만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건물주들의 피해도 헤아려서 처리 히시는게 어떨까요? 시공 업자에게는 단속이나 계도를 하지 않고, 주민간 민원 접수시에만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은 행정편의적으로 생각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욕만 먹는 일처리 방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단속에는 늘 어리고 잘 모르는 낮은 계급의 공무원들만 보내서 방패막이시키고 앵무새 만들어버리는 중간, 그 윗급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 근무 태도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뉴스내용 중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1.8m 이하 옥상 지붕은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는 특별조치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종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법안이 제출되던지, 특별조치법이 논의가 되던지, 일단 제출되고 논의되고 결정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춘천시 건설과도 일단은 단속을 유예하던지 대기하던지 뭔가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년도 이후 연도로는 2년이 지난 현재도 결국 변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많은 강원도 특성 상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해당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원도의회의 도의원님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부일 2023-01-20 회부위원회 처리일 2023-02-06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민원에 대하여 강원도청 소관부서(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여 본 바, 소관부서의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건축과 검토결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른 증축행위를 할 경우「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절차 미이행 시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진정인이 언급하고 있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1.8.11.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2021.8.12.)되었으며,「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4.18.)되어 현재 계류 중인 사안으로 확인됨.

 

 

❍ 강원도의회에서도 귀하의 의견과 같이 사전 홍보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소관부서와 함께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여 개선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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