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인터넷민원

인터넷민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특수학급 폐급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185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uWjlDNbDjY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 예정 관련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예정 : 2명 가. 특수학급 배치 : 1명, 일반학급 배치 : 1명 나. 그 중 1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으나 현재 특수학급 배치를 희망하고 있음. 다. 폐급을 예정으로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을 집에서 8km 떨어진 특수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나, 일반학급 배치로 유도하여 부모 동의 없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함.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예정자가 있음을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급 예정 학급에 진학학생을 0명으로 기재하여 폐급 예정 통보함. 3. 폐급 사유 질의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입장 가. 특수학급 소인 수 학교 폐급 정책 나. 특수교사 교원수급에 따른 조치 다.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이 끝나 변경할 수 없음. * 도교육청 입장에 대한 참고의견* 가. 강원도 특수교육이 언제부터 소인 수 특수학급 폐급 정책이 실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1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4에 따르면 향후과제로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확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교원수급이 잘못된 것이 학생, 교사의 잘못인지 특수교육담당 전문직들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 전체학생 수 : 2955명, 교원 수 : 781명, 교원1인당 학생 수 : 3.78명임. 다. 모든 문서에는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도교육청 모든 문서에는 가배정, 예정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 특수교사 요구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예정된 학급을 폐급시킨 사유 나. 현재 재학생이 1명인 특수학급 설치교 명단 다. 특수교육진학대상자 인원 0명 기재 사유 라. 폐급을 위한 고의적 누락 여부 마. 완전통합학급 배치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계획 사. 특수학급 설치 및 폐급 기준에 관한 규정 5. 학부모 입장 가.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 부모의 경우 학교생활 시 특수교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을 꺼려하여 일반학급에 배치 신청함. 특수학급 폐급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특수학급 재배치를 요구하나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이 끝나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나.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부모의 경우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멀리까지 통학을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도교육청의 배치 변경 유도로 인해 일반학급에 변경 배치된 상황임. 6. 의견 가. 특수학급 폐급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진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경우 폐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상으로 기준없이 특수학급을 폐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강원도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가 1~2명인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특수학급 설치 기준 및 폐급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마.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회부일 2021-12-03 회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1-12-28

❍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본 진정(민원)에 대하여 소관기관인 강원도교육청에 이첩하여 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 토 결 과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특수교육 담당교사 배치 규정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학생 4명당 1으로 특수교육 담당교사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역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교육감(교육장)배치 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

 

강원도교육청 특수학교() 폐급 추진  

- 교육부 특수교사 정원 배정*에 따라 재학생이 졸업 후 신입생이 1명 이하인 학급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인근 특수학급 유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폐급 추진

    * 現 학생 4명당 1명인 배치기준 초과 (학생 2,918명, 교사 700명)

- 강원도교육청은 한정된 교사 정원 내 학생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소인수 특수학급 29교(학생 1명에 교사 1명), 과밀 특수학급 51교(학생 4명~7명에 교사 1명)를 운영하고 있으나,

- 학급당 정원이 초과된 과밀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와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소인수 특수학급(1인 학급) 학생과 과밀학급 학생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 및 폐급을 추진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폐급 주요 기준

- (설치) 향후 3개년 특수학교(급) 배치계획에 따라 학생 2명 이상 3년 유지 여부 등

- (폐급) 교육부 정원을 고려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졸업 후, 상급학교 신입생이 1명 이하일 경우 등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 과정  

- 2021. 10. 7. 제9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고성 A초 1명 고성중 일반학급 배치(본인 희망)
  • 고성 B초 1명 고성중 특수학급 배정

 

- 2021. 10. 13. 2022~2024학년도 특수학교(급) 배치계획 수립 자료 제출

  • 고성중 특수학급학생 1명, 특수학급 1학급으로 제출

 

- 2021. 11. 22.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폐지 계획 알림

  • 특수학급을 희망할 경우 인근 거진중 배정 안내

 

- 2021. 11. 26. 제1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고성 B초 1명, 고성중 일반학급 배정 결정(학부모 희망)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의 불가피성  

- 교육부 특수교사 정원 배정에 따라 과밀학급 학생의 교육권과 1인 학급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하인 고성중학교의 특수학급을 폐급 결정

 

해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원  

- 학교생활 부적응 해결을 위한 개별화 교육, 일반학급 배치로 순회교육 지원, 통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치료비 지원, 통합교사 연수 실시, 기존 특수학급 쉼 공간 마련, 통합교육지원단을 통한 통합교육 지원 및 연수

 

향후 특수학급 희망 학생이 2명 이상을 경우 특수학급 신설 검토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FC의 강릉제일고 학생 사주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합니다.
이전글 춘천평화의집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상화하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