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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평화의집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상화하라
작성자 권○○ 작성일 2021-10-30 조회수 1019
-2021년 3월 1일 장애인거주시설 춘천평화의집 신입 시설장으로 부임하였다. - 본인이 부임후 법인 대표이사는 본인에게 시설 노조원 및 직원들을 괴롭히고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모든일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 특히 본인에게는 근로계약이 1년이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수습 기간동안은 모든일을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진행하며 단돈 1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과정에서 거주 장애인의 간식비가 삭감되고 외출이 금지되는등 거주 장애인의 권익침해도 발생하는 등 시설장으로써 양심에 따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강원도와 춘천시에 지도를 요청도 하여 5월부터는 시설장으로써 법인과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저지하고 시설을 안정화 정상화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대표이사가 법인 사무실이라며 혼자 사용했던 20평이상의 관리동을 거주장애인의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각종 법인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폭로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자 시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는 3개월이상(6월-9월)시설 직원 채용을 거부 및 기피하며 거주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하는 등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본인은 시설장으로써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들에게 전화 및 문자 방문상담등을 진행했으며, 강원도와 춘천시에 “대표이사의 해임 요청”과 대표이사의 각종 부당행위를 밝히는 기자회견(9월 12일)을 진행하는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다. -결과 9월 22일 법인인사위원회에서 직원 1인을 채용하였다(총 4인의 직원이 필요). 채용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인사청탁이 들어온 사람을 채용하자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10월 5일 법인에서는 임시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습적으로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1)취업규칙 신고 2)인사권 남용이라는 사유로 갑자기 직무정지를 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2회의 소명기회가 있으나 1회 불출석하자 바로 징계함)부당징계를 하였다(시설장 정직 3개월, 사무국장 정직 2개월) -특히 노조 지부장이며 시설 사무국장은 대표이사에게 눈에 가시였으므로 징계사유와 거의 관련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징계를 하였다. 이는 노조원에 대한 탄압임에 틀림없다. -본인과 사무국장은 징계 이후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 하였다. -9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평화의집의 불법 운영에 대해 공론화 한바 있으나 무소불휘의 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과 이사진들은 반성은커녕 불법인적 행동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요청한다. 1) 최근 춘천평화의집에서 발생한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단순히 노사 관계문제이다. 노사문제이므로 노사간에 알아서 할 일이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나는 것을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춘천평화의집은 10년이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번 일 또한 불법 운영의 한가지 이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정상화하라 2)법인 대표이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3개월 이상 시설 직원의 채용을 거부 및 기피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 그로 인해 장애인에게 발생한 권익침해와 돌봄공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3) 시설을 책임지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법인에서 어느날 갑자기 직무정지를 시키고 시설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전개된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 대체 근무자를 만들기는 햇지만 법인에서 시설에 이렇게 갑자기 함부로 직무정지를 시켜서 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더구나 징계 사유가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력이나 시설 파괴등 급박한 사항이 아니 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가?? 4) 시설장과 직원의 인권과 권리는 없는것인가?? 시설장과 직원은 속수무책으로 법인이 휘두르는 칼을 맞아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은 어디에 호소하고 어디에서 권리 구제를 해 주는 것인가?? 법인의 잘못은 강원도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데 시설장과 직원은 법인에 의해 징계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5) 법인의 이러한 무소불휘의 힘으로 인해 시설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직원의 권리보호는 누가 책임 지는가?? 6)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7) 강원도 장애인 복지과의 담당 주무관이 5월부터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과 업무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진행된 법인 임시 이사회의 징계건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관 담당 주무관이 법인 이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의 진행과 이사회의 안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8) 법인의 감사가 시설의 감사보고서를 7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되는 조항은 있는가?? 9) 춘천평화복지재단 이사들은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시기에 시설장이 전화와 문자로 도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 이것은 이사들의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10)강원도는 춘천평화복지재단의 불법적인 시설운영에 속수무책인 이유가 무엇인가??
회부일 2021-11-09 회부위원회 처리일 2021-11-09
  1. 지역사회 발전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춘천 평화의집 조사 요청」 관련 진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 원 인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2) 성 명 : 권종희

나. 민원요지 : 춘천 평화의집 조사 요청

다. 민원처리결과 : 불수리

  1) 불수리근거 :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4호

      5(진정서 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다만, 한대의 전ㆍ후반기를 구분하여 동일반기에 2회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강원도의회는 상기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하였으며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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