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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수학급 정원초과는 법정효력도 없나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470
강원도 특수교육은 정원초과에대한 법정효력이 없나요? 유치원 특수학급에 정원이 6명 다 찬걸로 아는데 한해가 끝나가는 11월에 한명이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정원은 말로만 있는건지 다른 유치원 특수반은 3명인데 주소지를 이유로 다른반의 반도 안되는 교실에 6명도 바글바글한데 7명을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다른 유치원을 배정해주면 되는데 왜 이런가요? 주소지 차이라고 해도 얼마 안걸립니다. 이럴거면 법정 정원이란 규정은 왜 있는건가요? 한시적으로 7명이고 졸업할 애들 빠지면 줄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럼 또 갑자기 입학하겠다고 7명 8명 되고 그럼 또 그 한해 땜질식으로 넘어가고 그럴건가요? 강원도교육청은 다른 유아특수반엔 8,9명인곳도 있다고 하는데 자랑인가요? 강원도 특수교육이 엉망인거잖아요. 1명인곳 폐급은 빠르면서 초과에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으니 아이들만 질좋은 교육을 못받고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일반학급 정원도 줄었는데 특수학급만 정원이 그대로인데 말이 안되요. 특수아동은 계속 느는데 특수선생님당 인원수를 줄여 양질의 특수교육을 하는 강원도라고 주장할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회부일 2022-11-18 회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2-12-12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기준 및 학생 배치

-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4명당 1명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배치는 같은 법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배치는 안전한 교육활동 및 학부모의 권리 보장을 위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법정 정원 초과 학급의 경우 종합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철원지역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 현재 철원지역 유치원(특수학급)의 경우

․ 신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명, 새들유치원에 6명이 배치되어 재학중

   ※ 2023년 2월 새들유치원 원아 3명 졸업 예정

 

철원지역 과원학급에 대한 지원 현황

- 현재 정규특수교사 외에 한 명의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

- 지원인력으로 특수교육지도사 2명을 배치하여 유아 교육활동 지원

- 교실의 크기는 협소 하나 2학급에 준하여 지원 인력을 배치

 ※ 원아 6명에 특수교사 2명, 지원인력 2명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

- 과원으로 인한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인력 배치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적극 지원과, 유아의 긍정적 행동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 강구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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