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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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6-04-02 | ||||
| 질문의원 | 김기철 | ||||
| 질문요지 | 제목 | 폐광지역 개발가능 부지 관련 | |||
| <답변 : 산림환경국장> ∘ 산지관리법 특례를 활용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국유림을 개발사업에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 4개 시군 총 17개 사업중 10개 사업에 국유림이 포함되어 있음. 강원랜드 카지노 부지 50% 이상이 국유림이며, 나머지 9개 사업에도 12만㎡ 정도의 국유림이 포함되어 있음. ∘ 폐특법의 폐광지역진흥지구가 강원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보다 강력한 도구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여 폐광지역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을지? →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개선되어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폐특법에 따라 민간에서도 국유림 매각·임대가 가능하므로 도에서도 민간기업 유치에 활용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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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답변자 |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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