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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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6-04-02 | ||||
| 질문의원 | 김기철 | ||||
| 질문요지 | 제목 | 경석 활용방안 관련 | |||
| ∘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해 본 의원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 등을 도에 촉구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 AI 응용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촉진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는지? ∘ 해당 사항은 현재 특례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AI를 접목한 헬스케어나 의료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기들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 질병 예방·관리할 수 있는 AI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취약계층 어르신들게 지원하여 혈압·심혈관 건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AI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시키는 한편 의료 문제가 취약해서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토대가 부실한 것임. AI기반 웨어러블 헬스기기 도입과 원격의료기술을 통한 스마트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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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대체산업육성과 | 답변자 | 박유식 미래산업국장 | |
| ∘ 십수 년간 연구와 예선 지원에도 석탄경석이 산업화·상품화되지 않은 이유는? → 2024년에서야 경석이 폐기물에서 제외되었고, 경석 관련 산업분류코드 및 인증기준 미비,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상용화 경험 부족 등이 원인이었음.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따른 특례(규제혁신, 경석 매각권, 무상양여 권한 위임 등)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강원TP 원료산업지원센터에서 건축·토목자재 및 세라믹 원료자원으로서의 실증을 하고 있음. 특례 존속기한인 '29년까지 실증 인프라 사업 및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유치 및 국비확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겠음. ∘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석탄경석 기반 건축자재 사용 시 도 발주 사업에 입찰가점제 도입 의향은? → 가점제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경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임. ∘ 특례 존속기한 3년 동안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 및 관련제도 정비, 경석이 실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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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강원특별법(경석특례) 시행령 제정 및 도조례 개정 작업 진행 → 경석 매각 절차 구체화 및 경석 활용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실증인프라 운영지원사업(산업분류코드 및 인증기준 마련) 추진 ○「석탄경석 산업화 추진 협의체」구성 및 시군・TP・전문가 실무회의 운영 ○「석탄경석을 활용한 탄소저감 산업분야 발굴 및 적용방안」연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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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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