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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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5-10-20 | ||||
| 질문의원 | 진종호 | ||||
| 질문요지 | 제목 | 공유재산 및 도유지 관련 | |||
| <답변 : 행정국장> ∘ 도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절차는? → 직원들이 무단점유를 확정 후, 점유자의 매수 의향이 있을 시 도에서는 매각, 매수 의향이 없으면 임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 또한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일반재산 임대수입 관련하여 태백, 속초는 임대필지 수가 많음에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임대필지가 적으면서 징수율도 낮은 지자체도 있음.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해당 시군에 대해 점검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양구군은 행정자산 가치가 3위인데, '24년도에는 7곳을 임대했음. 더 많은 행정자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 양구군이 특히 적은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음. ∘ 공유재산 매각 시 조례상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는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데,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실제 무상양여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아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나? → 18개 시군 중 한 시군만 무상양여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무상양여하기 시작하면 추후 민원발생, 재정 안정성, 지속성 등에 문제 발생가능. ∘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도유지는 시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할 시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1980∼90년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사실상 취득할 때 비용이 들어간 것임. 강원도 수복지역의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유권을 찾아 국유화시켰는데, 그 소요비용을 국가재원이 부족하여 토지로 준 것임. 따라서 무상양여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토지가 상당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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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답변자 |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일반재산 임대료(대부료)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 - 징수율현황 : ‘23년(98.6%), ‘24년(98.1%), ’25년(97.3%)* * 도정질문 시 10월 기준 징수율으로서 현재 납기도래건 포함 시 99% 예상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부과 내역 등 연계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추진 ∘ 공유재산 가치제고를 위한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 추진 -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추진 : ‘26년도 당초예산 관련예산 반영(2,000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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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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