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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5-10-20
질문의원 이지영
질문요지 제목 어업 규제 현안
<답변: 도지사>

∘ 고성군의 경우 항구와 특정해역이 맞물려 있어 출입항마다 해양경찰서 대면신고를 해야 해 어업인들의 불편이 큼. 이를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국회의 관심을 독려하여 주시길 바람.
→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특정해역에 비해 군사분계선에 근접한 저도어장은 비대면 신고를 하지만 특정해역은 매번 대면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함에 공감함. 비대면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통과되길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답변자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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