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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5-10-20
질문의원 이지영
질문요지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 현안
<답변: 도지사>

∘ 춘천시가 반려한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도청사 이전은 별개인데, 행정복합타운 반려가 도청사 이전 사업의 반려인 것처럼 호도하시는 데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이며, 최근 도청을 이전한 경북, 전남, 충남의 경우 아파트 사업을 4만호씩 하였음. 평균 약 300만평 부지를 채우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하였음.

∘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가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2025년 군사규제 개선 추가 건의로 민통선 북상을 추진 중인데 추진 현황은?
→ 고성, 양구지역을 추가로 군사규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화진포, 통일전망대를 군사규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임.

∘ 고성 청간정 부대 이전과 같이 현행 군 시설을 이전할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받는데, 이는 지자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은 향후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는, 지자체의 희생이 따르는 구조이므로 국비 부담 방식이나 무상임대 등의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검토해 보겠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답변자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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