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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5-03-12
질문의원 김기하
질문요지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환경 문제
<답변 : 산림환경국장>
∘ 시멘트 공장에 순환자원을 통해 쓰레기 반입이 증가할 전망인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시멘트사의 대체연료에 관련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도에서 별도 대책을 가졌다기 보다는 폐기물 중 탈 수 있는 것을 선별해 시멘트사에 보내고 선별적으로 부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 하수처리 오니 반입으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 밀폐 운송 및 저장시설 운영, 악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으로 관리 중이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기준치 초과와 연간 30건 이상 민원 발생 시 가능하므로 조건 충족 시 지정 검토 하겠음.

∘ 시멘트 공장이 지자체의 소각 기능을 일부 대행하고 있는데,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SCR) 설치에 대해 환경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 충북 아세아시멘트의 SCR 설치는 산업자원부 실증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강원도 시멘트 공장은 2027년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에 맞춰 자체 투자계획 수립 중. 국비 지원 가능성 있는 경우 신청 검토할 예정임.

∘ 질소산화물 과태료 징수금의 대부분이 환경부로 귀속되고 지역에는 피해만 남는 구조이므로, 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 현재는 과태료는 국비로 귀속되며, 별도로 대기환경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답변자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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