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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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5-11-04 | ||||||
| 발언의원 | 김길수 | ||||||
| 발언요지 | 제목 | 5분자유발언 운영에 관하여 | |||||
| 5분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 ㅇ 5분자유발언은 지역 현안이나 생활정책 등 민의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장치임. 현재는 발언 내용의 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 특정 사안에 국한된 의제 제기, 집행부의 피드백이 형식적·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ㅇ 이에 제도적 보완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회의규칙에 집행부의 답변 기한 명문화(예: 30일 이내 검토 결과 서면 제출) 및 처리 결과 보고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회사무처 내 전담 부서를 통해 발언 내용과 집행부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문제 제기에 나아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의원 개개인의 발언문화를 확립해야 함. 5분자유발언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시작점이 되도록 의원 및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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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의사관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현 사후관리 체계 ㅇ 회기별 사후관리 - 폐회 후 1주 이내 관리카드 집행부 송부 → 처리결과 회신 → 관리카드 보고 ㅇ 반기별 사후관리 - 6월말/12월말 ‘계속추진’ 상태인 전체 발언 대상으로 반기별 사후관리 카드 작성·회신 및 보고 □ 검토의견 ㅇ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현안 등에 대해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는 것으로, “질문”과 달리 집행부의 답변을 전제로 하지 않음. ㅇ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려면 본회의(위원회) 의결이 필요(지방자치법 제48조)하므로, 회의규칙에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제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 有. ⇒ 사후관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답변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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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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