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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5-09-18
발언의원 김길수
발언요지 제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기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 추진 및 폐광기금 비율 상향 촉구

ㅇ 최근 정부의 폐광 정책 속도가 빨라지면서 삼척 경동 상덕광업소의 조기폐광이 예측됨. 이에 따른 삼척시의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없고, 대체산업 추진과 구체적 대안이 미흡함.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조기폐광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추진 로드맵 가시화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ㅇ 또한 폐광지역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 연장되어 2045년까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임.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폐광기금 비율 상향 논리와 당위성을 개발하고, 정부부처와 국회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폐광지역과, 대체산업육성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폐광지역과]
ㅇ 폐광지역법 시효폐지 및 기금 비율 상향조정 노력 추진경과
- 강원특별법 연계 법 개정 방안 설명회(시・군 등 2회) : ’22.5~12.
-「강원특별법」내 폐광지역 특례발굴 및 정부 협의 : ’22.9.~’23.3.
- 법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 : ’23.5.
- 법 개정을 위한 탄광지역 발전센터 업무협의 : ’23.9.
- 폐광지역 발전 포럼(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주관) : ’23.12.
-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심포지엄 개최 추진(2회) : ’24.9월, 11월
-「도 폐광기금 설치 조례 개정」(당해년도 분기별 납부) : ’24.11.
-「폐광지역법」시효 폐지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상향 대선공약 연계 국정과제 및 국가균형성장특위 건의 : ’25.6.~7.
- 도 특례정책과 협업「강원특별법」내 특례발굴 분과회의 등 : ’24.12.~’25.9.현재
ㅇ 향후계획
- 폐광지역 4개 시군 협업을 통한 기금 상향 조정 당위성 논리 개발 및 관계 부처 지속 건의 추진
- 강원특별법 연계 폐광지역법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례 발굴 지속 추진 등

[대체산업육성과]
《삼척 경동 상덕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경동 상덕광업소 조기 폐광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면담 : 9. 19.
- 제7차 석탄산업장기계획 상 석탄광산 폐광 내용 미반영 계획
- 석탄광산의 폐광은 회사와 노조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 가능

□ 향후계획
 정부, 지역, ㈜경동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안정적 가행여건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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