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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5-05-21
발언의원 홍성기
발언요지 제목 실종자 및 가출인 관련
‘강원도 성인 실종 및 가출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ㅇ 강원도에서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실종·가출 신고는 총 13,330건이며, 이 중 장기 미발견자는 100명에 달함. 대다수가 성인 가출인으로, 강원도경찰청 자료에서도 가출인·성인 실종자의 미해제 비율이 아동·장애인보다 107배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며, 가족들은 생사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심리적·재산적 고통을 겪고 있음.
ㅇ 현행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어르신 등 특정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어, 실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인 실종·가출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이에 △강원도 차원의 실종자 정보관리 및 사후지원체계 구축, △실종 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 대응체계 마련, △장기 실종·가출 사례의 정기적 재확인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도 차원의 복지·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자치경찰지원과, 구조구급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자치경찰지원과-계속추진>
□ 실종 관련 개요
◦ (아동등)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실종아동등)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 (장기실종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실종아동등
◦ (가출인)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성인
◦ (실종수사) 신고접수 시 또는 탐문·수색활동 과정에서 범죄관련성이 발견되면 강력사건에 준한 수사(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실종자 소재발견 및 범인을 검거하는 활동

□ 실종자 정보 관리 체계
◦ 경찰청은 실종아동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종자 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실종아동등·가출인(실종성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실종아동등 발견시 보호자에게 인계되지만, 가출인(실종성인)에게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단, 가출인(실종성인)이 보호자 통보를 거부할 때는 가출인의 주거지 등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할 수 없음)

* 실종자 정보 시스템 근거 규정
▵실종아동법 제8조(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실종아동발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7조(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내 관리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지문 및 얼굴사진 정보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
󰋯보호시설 입소ㆍ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기록 등

□ 장기실종자 관련 경찰청 추진사항
◦ (유전자 분석)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중 신청하는 자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대조·분석으로 가족 상봉을 지원(’04년~)
- 유전자는 장기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주요 단서 중 하나로, 최근 유전자 보존기한(10년)이 폐지, 영구보존으로 장기실종아동의 식별 가능성을 향상함(실종아동법 개정안 ’24.7. 17.시행)
◦ (경찰 자료요청권 신설) 경찰이 실종아동등 발견 목적으로 CCTV영상, 카드 사용내역 등을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 개정(실종아동법 개정안 ’24. 9. 27. 시행)
- 범죄 혐의점 입증을 통해 영장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장기실종 수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계획
◦ 현재 실종수사 및 사후관리는 국가경찰(형사), 실종 관련 제도·정책 마련은 경찰청(실종정책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 가출인(실종성인)의 정보관리 및 제도적 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속히 추진,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종 예방책 구축을 위해 경찰청 및 강원경찰청과 협의 추진, 정책 제언에 노력하겠음.

<구조구급과-계속추진>
1. 추진방향
가. 실종자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나. 최신 장비 및 수색인력 총동원
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추진대책
가. 수색전문인력(특수대응단) 및 첨단장비 투입 골든타임 확보
- 소방헬기 2대 : 광범위한 수색 및 긴급이송 활용
- 소방드론 55대 : 험지 및 야간수색 등 정밀한 탐색 활용
- 인명구조견 3두 : 실종자의 체취를 통해 이동동선 파악
나. 의용소방대 총 292개대 9,840명 동원 실종자 수색 지원
다. 추가 소방력 필요시 비상소집(15%, 30% 50%) 발령

3. 협력강화
가. 통합지휘본부 설치를 통해 상황통제 및 자원 효율적 배분
나. 유관기관(경찰,군부대,지자체 등)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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