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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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5-05-08 | ||||||
| 발언의원 | 문관현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언 | |||||
| ‘강원도 지방채 발행의 절차적 검토 강화 제안’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1,900억 원 지방채 발행 결정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나,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된 점에서 유감이며 단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반복될 경우 부정적 결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이에 △지방채 발행 시 구체적 목적과 상환계획 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내 지방채 발행 관련 사전협의 절차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지방채의 단계별 분할 발행 제도화를 제안함. 이는 단순한 재정 운용 개선을 넘어 민주적 통제와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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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예산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지방채 발행 시 구체적 목적과 상환계획 제시 ㅇ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취득세, 보통교부세 등 주요 세입이 크게 감소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1차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채 1,900억 발행 ㅇ 2026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시 차입금 현황, 향후 5년간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 등 채무 현황을 道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지방채 발행 관련 사전협의 절차 도입 ㅇ 지방채 발행 관련 의회 의결 등 절차는 「지방재정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도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임. ㅇ 조례 제ㆍ개정보다는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검토ㆍ 협의할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 전 별도 보고하겠음. □ 일정규모 이상 지방채의 단계별 분할 발행 제도화 ㅇ 단일 사업에 대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분할 발행이 가능하나, 금회 추경에 발행한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분할 발행이 힘든 상황임 ㅇ 향후 단일 사업에 대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진행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분할 발행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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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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