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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5-02-13
발언의원 김길수
발언요지 제목 폐광지원법 20년 연장시행에 따른 제언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 만 30년이 되었으며, 이 특별법이 다시 20년 연장된 이유와 의미를 고찰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폐광지역법은 1995년 제정 이후, 2차로 2025년까지 연장되어 올해 말까지 효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폐광지역 주민의 요구와 법률 개정으로 2045년까지 추가로 20년이 연장되었고 폐광기금의 산정기준이 새로 개정되었음.
◦ 폐광지역법의 지속적인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법의 본래 목적인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한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생활 향상 도모’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
◦ 202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총 규모는 1,716억 원으로, 타 시도 포함 8개 지자체에 평균 약 214억 원 배정됨. 2023년 강원랜드 카지노 총 매출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폐광지역법에서 정한 기금 배분 비율 조항에 따라 2045년까지 매년 약 200억 원의 기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기금 비율 개정 논리 중 하나는 관광진흥기금의 10%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강원랜드와 내국인 카지노의 목적은 단순한 기금 조성이 아니라 폐광지역 경제 회생임.
◦ 폐광지역법 추가 20년 연장 시행을 앞두고, 법률 개정과 기금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기금 비율 상향을 위한 논리와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강원특별자치도와 7개 시군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폐광지역지원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난 2021년 민관 공동 노력을 통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개정을 통해 강원랜드 매출액 기준 13%로 폐광기금 납부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특별법의 시한을 2045년으로 연장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그러나 사실상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폐광기금 납부액의 상향조정은 물론 기관 본연의 설립 취지에 보다 부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을 하여야 함
◦ 그간,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 강원특별법 연계 법 개정 방안 설명회(시・군 등 2회) : ’22.5~12.
-「강원특별법」 내 폐광지역 특례 발굴 및 정부협의 : ’22.9.~’23.3.
- 법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 : ’23.5.
- 법 개정을 위한 탄광지역 발전센터 업무협의 : ’23.9.
- 폐광지역 발전 포럼(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주관) : ’23.12.
-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심포지엄 개최 추진(2회) : ’24.9월, 11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당해년도 분기별 납부)」: ’24.11.
-「폐광지역법」시효 폐지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상향 정부 국정과제 건의 : ’25.6.
◦ 향후,「폐광지역법」을 보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통해 「강원특별법」내 우선 반영,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타시도 폐광지역과 협조하여 존속기한 폐지 등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관광진흥기금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지속 협의하여 우리 도로 기금이 상향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추진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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