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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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5-02-13 | ||||||
| 발언의원 | 김길수 | ||||||
| 발언요지 | 제목 | 폐광지원법 20년 연장시행에 따른 제언 | |||||
|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 만 30년이 되었으며, 이 특별법이 다시 20년 연장된 이유와 의미를 고찰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폐광지역법은 1995년 제정 이후, 2차로 2025년까지 연장되어 올해 말까지 효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폐광지역 주민의 요구와 법률 개정으로 2045년까지 추가로 20년이 연장되었고 폐광기금의 산정기준이 새로 개정되었음. ◦ 폐광지역법의 지속적인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법의 본래 목적인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한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생활 향상 도모’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 ◦ 202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총 규모는 1,716억 원으로, 타 시도 포함 8개 지자체에 평균 약 214억 원 배정됨. 2023년 강원랜드 카지노 총 매출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폐광지역법에서 정한 기금 배분 비율 조항에 따라 2045년까지 매년 약 200억 원의 기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기금 비율 개정 논리 중 하나는 관광진흥기금의 10%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강원랜드와 내국인 카지노의 목적은 단순한 기금 조성이 아니라 폐광지역 경제 회생임. ◦ 폐광지역법 추가 20년 연장 시행을 앞두고, 법률 개정과 기금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기금 비율 상향을 위한 논리와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강원특별자치도와 7개 시군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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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폐광지역지원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지난 2021년 민관 공동 노력을 통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개정을 통해 강원랜드 매출액 기준 13%로 폐광기금 납부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특별법의 시한을 2045년으로 연장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그러나 사실상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폐광기금 납부액의 상향조정은 물론 기관 본연의 설립 취지에 보다 부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을 하여야 함 ◦ 그간,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 강원특별법 연계 법 개정 방안 설명회(시・군 등 2회) : ’22.5~12. -「강원특별법」 내 폐광지역 특례 발굴 및 정부협의 : ’22.9.~’23.3. - 법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 : ’23.5. - 법 개정을 위한 탄광지역 발전센터 업무협의 : ’23.9. - 폐광지역 발전 포럼(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주관) : ’23.12. -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심포지엄 개최 추진(2회) : ’24.9월, 11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당해년도 분기별 납부)」: ’24.11. -「폐광지역법」시효 폐지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상향 정부 국정과제 건의 : ’25.6. ◦ 향후,「폐광지역법」을 보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통해 「강원특별법」내 우선 반영,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타시도 폐광지역과 협조하여 존속기한 폐지 등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관광진흥기금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지속 협의하여 우리 도로 기금이 상향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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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