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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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12-13 | ||||||
| 발언의원 | 홍성기 | ||||||
| 발언요지 | 제목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필요성 | |||||
| ㅇ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차이는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함. ㅇ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전국 평균 175만 원 수준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보다 약 50% 저렴하고,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50% 이상의 요금을 감면해 줌. ㅇ 강원도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면 저소득층 산모들도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심리적 부담, 이동에 대한 신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ㅇ 따라서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중소도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함. ㅇ 인구소멸 및 저출산 대책이 절실한 강원지역 특성을 근거로 투자 비용 관련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수 의료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으로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립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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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공공의료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25.6월): 5개 시군 - 지원내용: 시설별 이용료 감면 및 지원 등 ○ 추가 설치 진행 현황: 3개소 - 도비, 지방소멸기금, 시군비 활용하여 설치 중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국가 지원 국정과제 반영 건의 : ‘25.6월 - (현행) 지자체 조례 근거 → (개정)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국가지원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지방소멸기금 활용 농어촌 지역 추가 설치 위한 지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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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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