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5분자유발언

5분발언 검색

취소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발언
발언일자 2024-04-25
발언의원 홍성기
발언요지 제목 국토계획법 상 이중 규제에 따른 ‘비(非)농업진흥지역의 관리지역 승격지정 어려움 해소’ 관련
ㅇ 우리 강원은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으나,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국토계획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ㅇ 현행「국토계획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2016년 농림축산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9천83필지, 3천924만2천763㎡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받았으나,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임.
ㅇ 이에, 이와 같은 농지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먼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토계획법」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함.
ㅇ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지역도시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농지법」에 따라 도지사가 농지의 보전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 이와 관련된 용도지역의 변경은 당해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 우리 도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결정권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여건,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 최근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변화된 정책 방향(VIP 민생토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 사항 등 동향 보고 계획: 2024. 6. 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첨부 파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5분자유발언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2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