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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13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56호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강원학 연구 추진의 기능이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어 부설 ‘강원학연구센터’로 운영해 왔으나 부속조직 체제를 정규조직화하여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기존 강원학연구센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보호·관리’에서 ‘보존·관리’로 조정하고, ‘강원학 연구 발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연구원의 사업 내용에 전문인력의 범주를 규정하고, ‘강원학 연구 활성화 지원’에서 ‘강원학 연구 활성화’로 조문을 조정함(안 제4조)

다.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주를 ‘문화유산’에서 ‘국가유산’으로 조정하고, ‘강원학 연구 활성화’ 내용을 추가함(안 제13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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