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8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8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그 지원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후생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 제10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입법예고안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2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