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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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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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8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그 지원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후생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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