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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15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5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첫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자 단체 등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기회 부여, 둘째, 위원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조항 정비 등 (안 제6조)
  2.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안 제7조)
  3.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 (안 제8조)
  4. 위원회의 회의 조항 신설 (안 제9조)
  5. 간사 조항 신설 (안 제10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hense09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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