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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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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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5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첫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자 단체 등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기회 부여, 둘째, 위원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hense092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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