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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91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5호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주택 복구 지원,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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