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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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3-13 | 조회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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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47호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획행정)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kty937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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