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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20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47호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4.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획행정)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kty93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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