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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1-28 조회수 147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4호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아.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13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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