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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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1340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3호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무역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재정적 지원 대상에 옥계항 추가(안 제1조) 나. “무역항”에 옥계항 추가(안 제2조제1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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