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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18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활동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과의존,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및 유해정보 노출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의 시행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스마트기기 이용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및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2.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른 학교의 스마트기기 이용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의 스마트기기 이용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스마트폰 청정 학교의 운영과 스마트기기 대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5. 스마트기기 과의존,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6.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7. 정보화 역기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8. 학생의 스마트기기 이용, 과의존 및 학습집중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9. 교육청과 학교 정보통신환경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10.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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