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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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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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활동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과의존,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및 유해정보 노출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의 시행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스마트기기 이용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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