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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61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41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
  6.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7.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8.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9.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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