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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0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72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적정한 수의 감사관을 임명하여 도민감사관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도민감사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2. 도민감사관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도민감사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도민감사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획행정)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5-8167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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