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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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086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5호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학생들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선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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