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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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2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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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35호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체계 등을 다듬고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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