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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353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29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4. 2. 6.)ㆍ시행(2025. 2. 7.)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적ㆍ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안 제2조)
  2.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안 제3조)
  3.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사항(안 제4조)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안 제5조)
  5.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안 제6조)
  6.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안 제7조)
  7. 관계서류의 인계(안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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