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93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나은 훈련 환경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법예고안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222

압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