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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9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2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나은 훈련 환경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실태조사 및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5.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oms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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