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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15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77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 보조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이동 편의 증진 및 지역 미래 첨단교통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3.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6.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7.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8.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9.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0.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1. 성과공유 및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12.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13.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14.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복지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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