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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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6-08-24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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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77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 보조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이동 편의 증진 및 지역 미래 첨단교통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복지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gydms84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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