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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15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2호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고용을 연계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고용창출을 위해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용률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강원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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