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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13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5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 내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인권 교육을 정례화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인권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의회운영)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46

- 팩 스: 033-255-8167

- 이메일: sungguly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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